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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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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법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10-3106
  • 팩스번호 02-2110-3106
  • 전자메일 chuny1004@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23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여객심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 8명(8급 6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도 상반기 수시직제 반영을 위한 하부조직ㆍ정원 조정(안 별표 4ㆍ4의2, 별표 12ㆍ12의2 및 별표 13)

 

1)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천출장소를 폐지하고,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하부조직으로 ‘선박심사과’를 신설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같은 기관의 ‘심사과’를 ‘크루즈ㆍ여객심사과’로 명칭을 변경함.

 

2)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같은 기관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나.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기구 중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안 별표13)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전환(안 별표 5ㆍ5의2, 별표 7ㆍ7의2, 별표 8)

 

1)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

 

2)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8급 4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3)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

 

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시설서기보 1명)의 직렬을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렬의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전환(안 별표 8)

 

마.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안 별표 2ㆍ2의4, 별표 3, 별표 4)

 

2)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를 ‘영종구·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검단구’로 각각 명칭 변경(안 별표 3)

 

바.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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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