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37호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관은 국가형사사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나,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기본강령에는 교도관 상호 간의 예절 준수 및 공·사생활에서의 모범적 행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도관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정 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