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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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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5-3258
  • 팩스번호 044-204-8949
  • 전자메일 jhbang1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17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간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조문 중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제2항)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조문 중 한자어의 한글화(안 제12조 제1항)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기간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안 제13조의6 제1항)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신청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제1항, 안 제18조의4 제2항)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바. 별표 제목 수정

 

본문의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조문 이동에 따라 별표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의 제목의 인용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15호

 

- 전자우편 : jhbang10@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3258,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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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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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