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753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 영향평가,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교육 등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자구 변경
-‘데이터기반’→‘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안 제1조/제2조/제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개정)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안 제16조 개정)
다. 공유데이터 신청·허가 절차 폐지 및 보안관리 사항 개정(안 제6조 개정)
-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별도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데이터 폐기 사유를 간소화함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추진(안 제13조 신설)
- 공공기관별 인공지능의 구축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이 상이할 경우, 기관 간 연계와 상호 협력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5조 개정)
- 범정부적 협력과 각 기관 간 정책 조율을 위해 신설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함
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안 제21조 신설)
-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절차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사. 인공지능 교육 위탁(안 제22조/제23조 신설)
- AI 챔피언 역량 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정함
아. 인공지능 영향평가(안 제24조∼제30조 신설)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위하여 적용 예외 사유, 실시대상, 위험관리 사항 등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coach@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7,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