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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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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정부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2717
  • 팩스번호 044-204-8931
  • 전자메일 coach@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54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협회 설립인가 사항의 공개, 인가 취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자구 변경(안 제1조/제2조/제3조)

 

- “데이터 기반”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함

 

다.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공개 등(안 제4조 신설)

 

- 공시 기능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협회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항목과 방법을 정함(제1항)

 

-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협회 설립 취소사유를 정함(제2항)

 

- 설립인가 취소, 정관 변경, 등 협회 관련 주요 변동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제3항)

 

라. 별지 서식 변경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데이터 제공 요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개편하고, 별지 서식에‘인공지능’문구를 추가함(별지 서식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coach@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7,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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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