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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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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정부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2717
  • 팩스번호 044-204-8931
  • 전자메일 coach@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5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26. 2. 27.)에 따라 적용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시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와 공통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명시(안 제12조2 신설)

 

-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인 모바일신분증 5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명시하고, 향후 추가될 모바일신분증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바일신분증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나. 발급·이용·폐기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의 의무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의무 조치사항을 정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

 

※ 의무 조치사항 : ?모바일신분증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재발급·폐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안 제12조의4 신설)

 

-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coach@korea.kr

 

- 팩스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7,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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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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