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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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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1. ~ 2026. 7. 21. (잔여일 : 28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519
  • 팩스번호 044-201-5659
  • 전자메일 rlaalwls3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8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23조의2제1항)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 대상 공공사업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나. 미분양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안 별표6의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전자우편 : rlaalwls37@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9,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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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