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4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제1항1호)에 진입로 추가
나. 편의시설의 범위(신설 제3조의4) 규정 마련
1) 농업인화장실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
○ 한 필지의 농지에 부속시설을 합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여 설치할 것
○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간 접하지 아니할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 편의시설의 성격을 지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문을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제3조의4제3호로 이동
다. 토지소유자가 농지대장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을 수정(제57조의2제2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