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이 O O 2026. 6. 13. 11:06 제출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별표2 전용허가 특화시설 시설의범위(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물?)→"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시설물"로 문구가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시설물 설치 허가내용인데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문구가 앞뒤내용이 이해불가!! 쉽게수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