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4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21433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체의 수혜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의 수혜면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swchoi01@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6, 1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