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3. 소방용수시설 현황
4. 소방시설 현황
5.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김 O O
- 2026. 6. 17. 00:4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