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용자 의류 품목 재편 (안 제4조, 제5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의 종류는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로 열거하였으므로, 내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를 내의류로 수정하도록 함
- 하절기 수용자에게 티셔츠를 지급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하여, 특수복에 티셔츠를 추가하도록 함
- 취사장 등 작업장에서 수용자가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생화를 추가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의류 품목을 재편함에 따라 의복부속물 용어를 폐지하고 내의류·양말·장갑을 보조복으로 통합하여 수용자 의류 품목·체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이 O O
- 2026. 6. 15. 22:0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