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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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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형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법무부 ( 교정기획과 )
  • 전화번호 02-2110-3805
  • 팩스번호 02-2110-0356
  • 전자메일 afvirus@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23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자의 처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류 품목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수용자 자녀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 조사·통보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전자장비 녹음·녹화 기록물의 보관 및 파기 절차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의류 품목 재편 (안 제4조, 제5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의 종류는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로 열거하였으므로, 내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를 내의류로 수정하도록 함

 

- 하절기 수용자에게 티셔츠를 지급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하여, 특수복에 티셔츠를 추가하도록 함

 

- 취사장 등 작업장에서 수용자가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위생화를 추가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의류 품목을 재편함에 따라 의복부속물 용어를 폐지하고 내의류·양말·장갑을 보조복으로 통합하여 수용자 의류 품목·체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나. 수용자자녀 양육환경 조사 신설 (안 제59조의8)

 

-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해, 소장은 신입자 수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용자자녀의 경제 상태·양육실태·가족관계 등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의무화 함. 다만, 신입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양육환경 조사 결과 통보 신설 (안 제59조의9)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은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육환경 조사 결과 및 보호조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라. 수용자자녀 지원 정보 제공 신설 (안 제59조의10)

 

- 수용자가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에 따른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자녀가 있는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종류·내용·의뢰 절차 등을 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

 

마. 보호조치 의뢰 지원 신설 (안 제59조의11)

 

- 수용 중인 신입자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직접 의뢰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소장은 신입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서류 작성 지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서류 전달, 진행 상황 알림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바. 수용자자녀 접견 지원 신설 (안 제59조의12)

 

- 수용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용자와 자녀 간의 접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의 접견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

 

사.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 지원 신설 (안 제59조의13)

 

-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가 수용 기간 중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소장은 해당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출소 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용자자녀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신설 (안 제59조의1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무부장관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용자자녀 업무 처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 제59조의15)

 

- 수용자 및 수용자자녀의 개인정보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함

 

차.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정 (안 제90조)

 

-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현행 월 10회에서 월 15회로 상향하고, 중경비처우급의 경우 현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월 2회 이내로 허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확대함

 

카. 녹음·녹화 기록물 보존 및 파기 절차 명확화 (안 제168조, 제28조)

 

-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한 기록물의 보존 및 파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물 수집 후 30일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인쇄물·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규정함

 

- 전자장비로 녹음·녹화한 기록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통화 기록물의 경우에도 기록물 수집 후 30일 경과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고,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인쇄물·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파기 방법을 규정함(안 제168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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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