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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941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49 제출
    1.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해 시청자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어요. 방송 콘텐츠의 품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2. 가상광고의 확대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의 광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3. 광고의 크기 확대가 시청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방송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등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 1)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고, 1일 총량은 1일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2) 중간광고 허용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방송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중간광고 횟수 확대 3)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고지 시 크기 규제 폐지 4)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5)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최초화면에서의 자막광고 크기 제한을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박 O O
    • 2026. 6. 16. 15:26 제출
    중간광고 확대와 광고총량 완화는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과도한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의2) 1)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2)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박 O O
    • 2026. 6. 16. 15:26 제출
    중간광고 확대와 광고총량 완화는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과도한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안 제59조의3)
    • 박 O O
    • 2026. 6. 16. 15:26 제출
    중간광고 확대와 광고총량 완화는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과도한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6. 15:26 제출
    중간광고 확대와 광고총량 완화는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과도한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15. 22:47 제출
    반대합니다.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못하며 또한 사기성 문제가 더욱 커질우려가있습니다
    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등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 1)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고, 1일 총량은 1일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2) 중간광고 허용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방송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중간광고 횟수 확대 3)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고지 시 크기 규제 폐지 4)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5)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최초화면에서의 자막광고 크기 제한을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윤 O O
    • 2026. 6. 15. 19:59 제출
    반대합니다..
    나.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의2) 1)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2)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윤 O O
    • 2026. 6. 15. 19:59 제출
    반대합니다..
    다.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안 제59조의3)
    • 윤 O O
    • 2026. 6. 15. 19:5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15. 19:59 제출
    반대합니다...
    나.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의2) 1)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2)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장 O O
    • 2026. 6. 15. 15:54 제출
    반대합니다.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못하며 또한 사기성 문제가 더욱 커질우려가있습니다
    다.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안 제59조의3)
    • 장 O O
    • 2026. 6. 15. 15:54 제출
    반대합니다.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못하며 또한 사기성 문제가 더욱 커질우려가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5. 15:54 제출
    반대합니다.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못하며 또한 사기성 문제가 더욱 커질우려가있습니다
    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등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 1)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고, 1일 총량은 1일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2) 중간광고 허용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방송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중간광고 횟수 확대 3)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고지 시 크기 규제 폐지 4)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5)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최초화면에서의 자막광고 크기 제한을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이 O O
    • 2026. 6. 15. 15:20 제출
    반대합니다
    나.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의2) 1)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2)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 이 O O
    • 2026. 6. 15. 15:20 제출
    반대합니다
    다.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안 제59조의3)
    • 이 O O
    • 2026. 6. 15. 15:2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