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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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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광고정책과 )
  • 전화번호 02-2110-1264
  • 팩스번호 02-2110-0146
  • 전자메일 no0ng@korea.k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9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방송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 등을 위하여 방송광고 허용시간 규제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등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

 

1)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고, 1일 총량은 1일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2) 중간광고 허용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방송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중간광고 횟수 확대

 

3)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고지 시 크기 규제 폐지

 

4)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5)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최초화면에서의 자막광고 크기 제한을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나. 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의2)

 

1)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2)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다.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안 제5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no0ng@korea.kr

 

- 팩스 : (02) 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 2110 - 1264, 팩스 (02) 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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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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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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