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861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3150-1153
  • 팩스번호 02-3450-3784
  • 전자메일 judy5626@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6-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dy5626@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