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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567

  • 의견구분
  •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21:46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조직 구조의 ‘가분수화’ 및 실무 인력 부족 우려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 심화: 7급과 8급 등 하위 직급 정원을 줄이고, 4급, 5급, 6급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 정원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면 조직 내에 실무를 직접 뛰며 처리할 젊은 하위직 공무원은 줄어들고, 중간 결재권자만 많아지는 이른바 '항아리형' 또는 '가분수형'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행정 실무 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총액인건비제의 한계에 따른 예산·보상 압박
    풍선 효과에 따른 부작용: 총액인건비제는 전체 인건비 예산의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급 상향에 따라 높아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이거나 부서운영비를 쥐어짜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나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국민 공감대 부족 (시기 및 역할적 타당성 논란)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직면: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통일부의 대북 교류·협력 실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직의 외형적 정원은 유지한 채 내부 직원들의 직급(간부급)을 상향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처 이기주의나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본적인 전문성 강화 제고 효과 미지수
    단순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 직급을 높인다고 해서 곧바로 대북·통일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외부 전문가 채용, 조직 문화 혁신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직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직제 개편을 활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합니다.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0. 11:58 제출
    반대합니다. 
    
    1. '총액인건비제' 남용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압박
    예산 구조의 경직성: 총액인건비제는 한정된 인건비 예산 한도 내에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무 인력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의 직급 상향(승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고직급화로 인해 장기적인 인건비 지출(연금, 수당 등)이 고착화되어 향후 예산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2. 조직의 '항아리형' 기형화 (실무 인력 부족)
    하위직 감소, 상위직 증가: 6~8급의 주무관급 실무 인력을 줄이고 4~5급의 관리자·중견 실무자 직급을 늘리는 형태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현장에서 행정 서류를 처리하고 발로 뛰어야 할 하위직(실무진) 인력은 부족해지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상위직만 많아지는 '가부장적/항아리형' 조직 구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3. 타 부처 및 하위직 공무원 간의 형평성 논란
    '특정 부처 특혜' 인식: 대북·통일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타 부처에 비해 통일부가 총액인건비제를 과도하게 승진 잔치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번 직급 상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서나 직렬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조직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업무 성과와 직급의 미스매치 (책임성 검증 미흡)
    단순 처우 개선 우려: 개정이유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졌기에 직급을 올려주는지에 대한 정량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적체된 승진 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성 개정'에 그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만 높여줬다는 비판(위인설관(爲人設官) 우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법안을 반대합니다.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11:29 제출
    현재 남북 관계의 장기적 경색으로 인해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의 실질적인 대외 회담 및 교류 업무 수요가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직의 기능 개편이나 실질적인 사업 발굴 대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높이는 구조 개편을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분이 부족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04:22 제출
    반대한다.
    지금 통일부가 한국에서 어떤 짓을 하는 건지 엉망인데 여기서 직급 상향이나 인력 충원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식 통일을 바라는지 북한 한테 끌려다니는 통일부가 지금 어떤 조직인데 여기서 직급을 올려서 나랏 세금을 낭비 하고 있나?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18. 15:35 제출
    상향 조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북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삼단봉으로 대응하라고 하지 않나 북한이 걸어 들어오라는 듯이 국방 체제와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향 조정하면 얼마나 더 나라의 국방 체계와 안보 체계를 무너뜨릴지 물보듯 뻔하니 이 말도 안되는 개정령 안을 반대합니다.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송 O O
    • 2026. 6. 16. 19:54 제출
    현재 남북 관계의 장기적 경색으로 인해 통일부 및 남북회담본부의 실질적인 대외 회담 및 교류 업무 수요가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직의 기능 개편이나 실질적인 사업 발굴 대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높이는 구조 개편을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분이 부족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6. 11:58 제출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15. 19:55 제출
    반대합니다 통일부 자체를 지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