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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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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통일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5694
  • 팩스번호 02-2100-5689
  • 전자메일 aoule784@unikorea.go.kr

⊙통일부공고제2026-11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부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직급별 정원 운영을 위해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