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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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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6.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 )
  • 전화번호 02-3393-9749
  • 팩스번호 02-3393-9768
  • 전자메일 kimtj82@korea.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6-2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 2. 26.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일부 개정규정(법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이 ’26. 8. 6.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등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의공론화장 도입(안 제3조)

 

o 법 제18조는 과거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o 숙의공론화 구성 및 운영,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진실규명신청 지원 확대(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o 법 제2조제1항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추가 진실규명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 및 주요 해외입양국가의 언어 지원 등 진실규명 신청 지원 확대에 대하여 규정함.

 

다. 피해자 등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8조)

 

o 법 제3조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규명과정에서의 의견 제출할 권리 보장 및 진실규명과정에서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령안에서 피해자 등 대상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의견제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라. 결정통지 기산점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o 현행 시행령에서 결정통지의 기산점을 ‘결정이 있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일로부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결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2조)

 

o 법 제39조에서 진실규명 결정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결정 공개의 방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 및 공개하는 결정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3조 ~ 제19조)

 

o 법 제27조에서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유해발굴·조사 및 신원확인, 유해 보호조치, 토지 등의 출입, 손실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o 위임에 따라,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조사·발굴 절차 및 위탁근거규정 마련, 토지 출입·사용절차 및 행정응원에 관한 사항, 유해 보호조치사항, 신원확인절차 및 위탁근거규정 마련, 손실보상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사.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유 관련 교육훈련 실시 규정(안 제21조제2항)

 

o 기존 직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에 직원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직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도입함.

 

아. 진실규명 신청 관련, 협력기관 및 공동업무수행범위 확대(안 제26조)

 

o 현행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진실규명 신청절차 및 방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확대함.

 

o 또한,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의 장과의 공동수행범위에 ‘피해생존인의 인권실태’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안 제29조)

 

o 법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 국가의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사항 구체화

 

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안내 및 홍보 신설(안 제30조)

 

o 법 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및 부칙 제5조 관련, 일반국민과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 등 대상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6층)

 

- 전자우편 : kimtj82@korea.kr

 

- 팩스 : 02-3393-9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전화 (02) 3393 - 9749, 팩스 (02) 3393 - 9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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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