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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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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형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6.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경찰청 ( 사이버범죄수사과 )
  • 전화번호 02-3150-1659
  • 팩스번호
  • 전자메일 bluewing312@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6-20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전요청, 보전요청 취소 등에 활용되는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1항)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 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2항)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및 직권 취소 통지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3항)

 

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보전 조치 및 보전기간 연장 조치 결과가 통보된 경우 통보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63조의3 제4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통함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 전자우편 : bluewing312@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전화 02-3150-1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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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