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 간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제16조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2)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
- 김 O O
- 2026. 6. 19. 18:1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