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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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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6.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921
  • 팩스번호 051-773-5929
  • 전자메일 ahneh85@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71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hneh85@korea.kr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14, IM빌딩 6층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51-773-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51-773-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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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