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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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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3. ~ 2026. 8. 4. (잔여일 : 42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 전화번호 044-201-3782
  • 팩스번호 044-201-5574
  • 전자메일 alfen2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alfen27@korea.kr /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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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