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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3.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586
  • 팩스번호 044-201-5546
  • 전자메일 trident@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trident@korea.kr

 

- 팩 스 : 044-201-5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전화 044-201-4586, 044-201-4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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