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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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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 김 O O
    • 2026. 6. 17. 00:45 제출
    1 보험 및 공제의 가입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이 소방청장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또한, 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및 조직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 시행일이 정해졌지만, 기존 가입 보험의 인정이 과연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법안 시행 후에도 기존 보험의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 장 O O
    • 2026. 6. 15. 16:44 제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