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10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popvlou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205-7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