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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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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7.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소방청 ( 소방산업진흥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750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yun2868@korea.kr

⊙소방청공고제2026-1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이미 기간이 경과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과징금 부과조항 기간 경과 삭제(안 제10조)

 

- 과징금 부과 기간(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관련 조항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자구 등 수정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첨부서류 추가(안 제12조)

 

- 착공신고서에 관계인의 공사대급 지급보증 여부를 미보증, 보증, 예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신고서 양식에 표기하고 있으나,

 

-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에 표기만 하고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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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