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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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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7.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2-4445
  • 팩스번호 044-202-6011
  • 전자메일 hjponyo9@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68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파관리소인 광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3명(9급 3명)과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9명(6급 3명, 7급 3명, 9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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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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