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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50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1758
  • 팩스번호 044-868-0129
  • 전자메일 hsrang00@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5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제21434호, 2026.3.10.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준법감시인 도입(안 제4조의8, 제4조의9)

 

ㅇ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는 사항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함

 

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조합 확대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1항)

 

ㅇ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 1년마다,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기 단축

 

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안 제8조의2제2항∼제15항)

 

ㅇ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이 4년 회계감사 시, 이후 2년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수감하게 하고,

 

- 감사인 지정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등

 

라. 중앙회 내부통제 강화(안 제11조의6)

 

ㅇ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hsrang00@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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