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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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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 전화번호 044-202-719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wink942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2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변경하여 우연한 사유로 취업지원 종료일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취업지원 신청서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추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심사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연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취업지원 종료 기준 명확화,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변경(안 제20조제2항제3호)

 

나. 취업지원 신청서 상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사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근거: 법 제9조제2항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상의 신고 소득대상 추가(안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근거: 시행령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wink94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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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