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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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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9. ~ 2026. 7. 29.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활용과 )
  • 전화번호 044-203-5766
  • 팩스번호 044-203-4808
  • 전자메일 jymo127@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36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

 

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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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