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의2 신설)
1)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제1항)
2)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2항)
3)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4항)
5)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5항)
- 석 O O
- 2026. 6. 23. 10:2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