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237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법령상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의2 신설)
1)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제1항)
2)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2항)
3)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4항)
5)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 전자우편 : airun@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3163,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