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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050

  • 의견구분
  •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6. 23. 08:25 제출
    불법 주정차에대한 규제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반 시설 보충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는것은 명백한 독재독선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후 시행요청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조 O O
    • 2026. 6. 23. 03:39 제출
    대한민국의 이륜차 법은 참 희안합니다
    Oced국가중 유일하게 자동차 도로운행도 금지고 
    가장 위험한 교차로 도심에서만 운행까지 위험으로 라이더를 내몰면서 이젠 주차까지요??? 적당히들 합시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이륜차들이 사륜차 주차공간에  왠만하면 주차도 안하고 배려하는데 주차문제까지 추가하면 이제 이륜차도 사륜차 주차공간에 주차 할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히 이륜차도 사륜차 주차공간에 주차할수 있는데도 일부러 배려하고 있는데 점점 막나가네요? 민원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다른건 선진국 선진국 따라하면서 왜 이륜차는 선진국을 보고 못배우는거죠? 이개정 법안을 실행할려면 최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바이크
    인타시는분들도 이개정을 좋아할게 아니라 진짜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질수도 있다는걸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이륜차보다 사륜차 화물차 불법주차가 더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로인해 사각지대도 많이 현성되어있고 더 위험한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이건 찬성 입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최 O O
    • 2026. 6. 22. 17:25 제출
    공공기관, 주택(아파트 주차거부),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사찰, 교회, 성당, 국가 문화제기관등. 에서 수없이 지금도 이륜차 주차를 거부당하고있고, 사륜차가 우선시 되야한다는 시민의식과 함께 더불어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이 전무합니다. 주차장법 보다 위에 있는 시민의식으로 이륜차는 주차를 거부당하고 차별받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륜차 불법주차를 신고할수있게 한다는것이 탁상행정의 시작아닐까요. 사륜차에 비해 한 주차공간에 2~3대를 주차할수있는 이륜차 크기의 특성상 주차공간을 충분히 배려하고 마련해줄수있지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사륜차도 주차할곳이없단 이유로, 우선이라는 이유로 오늘날 까지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백번 양보해서 길이나 모퉁이, 지정되지 않은 짜투리 공간이 이륜차를 주차 해줌으로서 충분히 사륜차를 배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목 어디든 불법주정차 된 사륜차로 인해 소방법을 해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있고, 이륜차가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듭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륜차를 주차할수있게 시민의식을 개선해주고, 거부하는 주차장에 엄벌을 처하는등, 이륜차를 합당하게 주차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우선이지. 주차장입구에 당당하게 "오토바이 출입금지" "주차거부" 가 버젓이 붙어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요? 대한민국 모든 주차장에 이륜차 당당하게 주차가 가능하긴하죠? 주차비를 낸다고 하는데도 주차거부를 당하고 있는 이륜차 주차 상황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고 이런 법을 시행하세요.
    이륜차 운전자들도 자신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륜차를 물피도주, 파손, 사고위험을 감수하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길바닥에 세워두고 싶지않습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박 O O
    • 2026. 6. 22. 17:19 제출
    반대 의견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일반 지역 3만 원, 소방시설·노인·장애인 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으로 규정하고, 2시간 이상 위반 시 가중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 헌법과 관련 법령의 기본 취지에 반하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1. 헌법적 문제
    헌법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자동차 이용자는 주차 공간을 제공받으면서 이륜자동차 이용자는 제도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동일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주차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제한하지 않더라도 제도적 방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가가 이를 방치한 채 과태료만 강화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5조(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차 인프라 부재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도로변·보도에 정차하게 되는 현실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전자 본인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가합니다. 특히 일부 이륜차 주차장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후진을 자력으로 해야 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가는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차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안전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과의 충돌
    도로교통법 제2조는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주차장 이용권 역시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는 주차장을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므로, 이륜자동차를 배제하는 주차장 운영은 법령 취지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차단기의 번호판 인식 방식과 관리인 부재로 인한 요금 징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근거 없는 차별적 행위이며, 오히려 이러한 불법적 운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3. 사회·경제적 영향
    이륜자동차는 배달·물류 종사자, 소상공인의 주요 생계 수단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강화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이는 헌법 제119조가 규정한 “국민 모두의 생활 향상”이라는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변·보도 정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과태료 강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기존의 안전 위협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4. 대안
    공영·민영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륜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이전에 합리적 주차 선택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자의 불법적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모두 교통수단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데 그치며,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재산권 보장(제23조), 환경권 및 안전권 보장(제35조)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의 취지와도 충돌합니다. 따라서 주차 인프라 확충과 권리 보장 없는 처벌 강화는 부당하며, 입법 취지와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추가로, 입법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과 불합리를 외면한 채, 오직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편법을 제도화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법제처에서 이러한 법적 일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의 편의주의를 합법의 외피로 포장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적 작태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과오를 넘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이 O O
    • 2026. 6. 22. 17:02 제출
    반대합니다. 현시점에서의 입법 및 시행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시행자들 중에 누구 한명 이륜차로 주차장에 진입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어느한 곳 제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적법한 주차가 운전자들의 책임인것이 당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환경 조성을 먼저 해줘야 하는것이 나라의 책임 아닙니까? 자신들의 책임은 나몰라라하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멈춰주세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이 O O
    • 2026. 6. 22. 16:13 제출
    반대의견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권리 개선 및 처우개선활동으로 계획중이거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주차거부에 대해서
    
    각 지차체 에서 직접 운영중이거나 공기업을통해 위탁으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주차거부를 당연하다고 얘기하는곳들도있고
    
    주차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차체에서 운영하는곳에서 이륜차에 대한 주차권리가 침해되고있는 와중에 불법주정차에대한 단속을 먼저한다?
    
    그럼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하는 걸까요?
    
    주차거부의 사유가 이륜자동차 주차칸이 없어서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경차구역이 없으면 경차주차를 못하게 막을것이며
    화물차 구역이 없으면 화물차 주차를 막을건가요?
    
    최소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조속한 이륜차 주차거부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우선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신 O O
    • 2026. 6. 22. 15:27 제출
    먼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힘. 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 해결 이전에 이륜차 주차에 대한 관계법령의 계도 (주거시설, 상업시설에서 이륜차에 대한 주차를 불법으로 금하고 있음) 및 주차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공백 해결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스페인과 같은 경우, 이륜자동차 무료 주차구역 설치 및 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주차구획을 정비하여 이륜차 주차를 유도하고, 이 후에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 또한 구획 세분화에 있어서도 반드시 현실을 반영해야 해야, 입법취지에 맞는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음.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엄 O O
    • 2026. 6. 22. 15:24 제출
    전국 2륜,4륜차 주차 및 기본권리 (모든 도로 및 주차공간에 주차가능 어길 시 강한 과태료부과)를 가능하게 만든후에 하는게 맞습니다.
    
    자동차세등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일은 엉망진창인게 아이러니 하지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허 O O
    • 2026. 6. 22. 15:19 제출
    개정 이유에는 공감하나 현재 상태로는 이륜자동차를 주차가능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합니다.
    
    현재 이륜차는 주차시에 일반 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이동하거나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거나, 주차장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주차 불가 인프라의 경우가 주차 가능한 인프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이륜자동차 주차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가 이루어 진 후에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지키지 않는 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6. 22. 14:55 제출
    반대 의견 남깁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 는 의미의 반대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 의견이냐면
    자동차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 아파트ㆍ상가에 전용 주차구획이 거의 없음
    - 공영주차장도 이륜차 구획이 절대 부족함
    - 노상주차장 이용 기준도 지역마다 제각각
    - 주차요금을 내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만 먼저 부과하면 "주차할 곳은 안 만들어주고 단속만 하겠다는 말이냐" 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찬성 의견도 일리가 있음
    반대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 인도 위 오토바이
    - 점자블록 위 오토바이
    - 횡단보도 근처 오토바이
    등이 실제로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휠체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이죠
    그래서 단속 자체는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대폭 확대
    - 공영주차장 이륜차 구역 의무화
    - 아파트ㆍ상가 이륜차 주차면 설치 권고 또는 의무화
    - 일정 유예기간 부여
    - 이후 불법주차 과태료 본격 시행
    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실제로 타는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는 전국 어디든 주차장이 있지만 이륜차는 "세울 곳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과 자체는 찬성하지만, 주차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태료 신설ㆍ강화는 반대" 라는 입장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논의되는 정책의 핵심은 "단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 아니라 "주차 인프라 확충과 단속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ㆍ시행령ㆍ시행규칙 변경 시 국토교통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은 이륜자동차 보유 및 운행자에게 너희들 의견은 안 들을 거야 그냥 이거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륜차 관련 정책은 항상 "관리·규제" 중심으로 발표되는 반면, "이용 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배출가스 규제 강화
    - 소음 단속 강화
    - 안전검사 확대
    - 불법 튜닝 단속
    -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는 반면
    
    - 이륜차 전용 주차장 확대
    - 공영주차장 이륜차 시설 개선
    - 주행 안전시설 확충
    - 이륜차 친화적 도로 환경 조성
    - 보험 및 세제 개선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체감이 아예 없죠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의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권리와 인프라는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합니다
    
    다만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도 있겠죠
    - 민원은 주로 소음·난폭운전·인도주행 관련 내용이 많고
    -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 배달 이륜차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 일반 시민 여론은 규제 강화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음
    그래서 정책이 자연스럽게 "규제 우선"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동차 정책은 보통
    인프라 구축 >>> 제도 정비 >>> 단속
    순으로 가는데
    
    이륜차 정책은
    규제 발표 >>> 단속 >>> 인프라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고 라이더들이 체감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차 문제만 봐도
    자동차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공영주차장도 많지만
    이륜차는 아직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오랫동안 이륜차를 타는 분들은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자체는 이해한다
    다만 규제를 만들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
    는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단속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최소한의 이용 여건도 함께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라이더 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할 부분은 아마도 과태료 금액이 아니라 "전국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이륜차 주차구획 의무 확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책의 균형이 맞을테니까요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김 O O
    • 2026. 6. 21. 19:05 제출
    적극 찬성입니다.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안 별표 7) 이륜자동차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구역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반 지역은 3만 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으로 정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각 기준 금액에 1만 원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정함.
    • 권 O O
    • 2026. 6. 19. 17:53 제출
    개정 취지와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노외(부설)주차장 이륜차전용주차장 설치개수 최소 기준 마련, 주차장 관리자의 불법 진입거부 행태 엄벌 등 이륜자동차 주차 여건 개선과 이륜차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연계정책을 병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