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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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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정보통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9. ~ 2026. 7. 29.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2-6656
  • 팩스번호 044-202-6041
  • 전자메일 jeongeun02@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70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부정계약 확인 시 보고·처리체계 신설,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부정계약 다수 체결 기준 및 관련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2 신설)

 

나.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증서 및 서류 추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근거를 마련함 (안 제37조의7)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위 대포폰에 관한 위험사항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하여 세부 고지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37조의8 신설)

 

라.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전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관리·감독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시기 등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함 (안 제37조의 9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기식별 및 사전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세부사항, 방법 등을 정하고, 모니터링 결과 관리를 규정함 (안 제37조의10 신설)

 

바. 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 법을 위반한 대리점·판매점으로 인한 이용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고 시기를 규정함 (안 제37조의11 신설)

 

사. 대리점·판매점의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부여된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 실태 점검 세부 내용과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기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7조의12 신설)

 

아.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 (안 제37조의13 신설)

 

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판매점 관리 방안을 마련함 (안 제65조)

 

차.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이용자 보호조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37조의27, 제37조의28, 제37조의29 신설)

 

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함 (안 제37조의30 신설)

 

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안 제37조의3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044) 202 - 6656, 팩스 (044) 202 - 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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