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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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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2.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피해지원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1-5234
  • 팩스번호 044-201-5607
  • 전자메일 seok84@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4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조문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및 정산 규정 신설(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

 

나. 지자체장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등의 범위 규정(안 제5조 신설)

 

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 위탁(안 제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seok84@korea.kr / - 팩스 : 044-201-56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전화 044-201-5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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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