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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10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8:1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8:08 제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1. 반대이유
      첫째,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권(해약권)을 과도하게 축소합니다.
    현재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시정명령 사유를 단지 '분양광고와 신고 내용의 불일치'로만 한정할 경우, 구조적 안전 미비, 허위 정보 제공, 불법 설계 변경 등 여타 심각한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해약하기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둘째, 위법 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수납 관련 위반 사항 등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에게 계약 유지의 특혜를 주는 것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의 책임은 가볍게 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입법 취지인 '해석상 혼선 해소'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정비로도 충분합니다.
    법령의 해석상 혼선이 있다면, 법률 자체를 개정하여 국민(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표준분양계약서를 정비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구체적인 예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상 해약 요건 자체를 협소하게 묶어버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과잉 입법입니다.
    2. 결론
    본 개정안은 법령 정비라는 미명 하에,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법적 구제 수단을 차단하고 분양사업자의 법적 책임만을 경감시켜 주는 역차별적 법안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시장 교란이나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할 권리를 넓혀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역행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8:07 제출
    반대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이니 과태료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반 건축물은 테이블만 나와 있어도, 차양이 조금만 넘어와도 신고하면 시정명령내리는 세상에서, 지자체가 분양사업자들한테는 얼마나 기업친화적인 해석을 해주는지 모두다 한패거리 같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과태료 나오면 김앤장써서 다 빠져 나가고 취소시켜버리고, 분양자들 권리를 찾겠다 소송하면은 기획소송이니, 투기니 머니 해서 매도하고 기사 냅니다.
    
    계약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온갖걸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들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수년 끌고가서 해약을 안해줄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로나 시정명령해야죠. 술조금 먹었다고 음주운전 안걸리는거 아닙니다. 이런 조항은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양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정명령 받았으몸 사유불문하고 법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게 해주세요. 본인들도 사기친것들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판결 하나 나왔는데 벌써 국토교통부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분양사업자들 지켜주려고 하는 지금 이 사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8:07 제출
    입법으로 모든 상황을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로비를 받은 더럽고 썩은 악취가 납니다!
    이런 악법을 강제한다면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정보와 지식이 제한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을 지옥으로 보내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ㆍ O O
    • 2026. 6. 23. 17:5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23. 17:5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53 제출
    전면 반대 및 즉각 철회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5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7:46 제출
    법은 원칙을 세우고 각 사례에 적용을 해야하나, 본 개정안은 명확히 표현한다는 명분으로 법의 취지를 편협하게 해석, 제한하여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므로 적절하지 못하기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3. 17:4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43 제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양사업자, 시행사, 시공사는 갑중에 갑에 해당하여 분양에서 입주시까지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모르쇠 또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해도 막강한 로펌에 의하여 법원에서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수분양자 또는 국민들에게 불리해집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분양사, 시행사, 시공사의 부조리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분양하는 사람은 정보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알권리를 주어야 그들도 부조리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법 및 부조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현 O O
    • 2026. 6. 23. 17:4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7:28 제출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7:2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7:26 제출
    의견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3. 17:26 제출
    본 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당연한 계약 해약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의 계약유지 책임을 면탈해 주는 사익 편향적 개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독소조항 1]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조건 극단적 축소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개정안 내용: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오직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해약 사유를 한정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예: 거짓·과장 광고, 분양대금의 불법적 유용, 미공개 선착순 분양 등)를 저질러 행정청으로부터 엄중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그것이 '광고와 신고내용의 불일치'가 아니라면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없도록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적 수분양자 구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입니다.
    
    [독소조항 2] 과태료 처분 중 '부정한 분양대금 수납 자'에 대한 해약 사유 제외 (제9조 제1항 제11호 다목)
    개정안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은 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만 포함)하도록 축소 구체화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분양대금 수납과 관련된 위법행위(예: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시행사 임의 계좌로 대금을 편법 수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 등)는 수분양자의 재산권에 가장 직결되는 치명적인 전과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계약 해약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장 엄벌해야 할 '돈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분양자가 계약 해약으로 대응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독소조항 3] 신설 조항(라, 마, 바목)의 기만성과 권리 침해 (제9조 제1항 제11호 라·마·바목 신설)
    개정안 내용: 분양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라목), 3개월 초과 입주 지연(마목), 이중분양(바목) 등을 해약 사유로 '신설'하여 마치 수분양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문제점: 해당 조항들은 이미 민법 및 대법원 판례상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에 따른 당연한 법정해제 사유이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분양계약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사법체계상 당연히 보장받던 수분양자의 권리를 시행령에 생색내듯 조문으로 얹어놓으면서, 실제로는 앞선 가목과 다목의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에 따른 강력한 행정법상 해약권'을 대폭 박탈해 버린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개정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방 O O
    • 2026. 6. 23. 17:25 제출
    수분양자들을 죽이고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6. 23. 17:25 제출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은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기관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친 입법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시장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와 홍보자료, 사업계획서 등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따른 해약권마저 축소된다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7:22 제출
    반대합니다.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실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광고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약권을 제한하면 위법행위의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오 O O
    • 2026. 6. 23. 17:21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