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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326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2:1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2:19 제출
    건축사에게 일방적인 법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2:15 제출
    현재 본 법안에 앞서 지속적으로 시공사의 품질 문제, 최근 철근 누락같은 건설사,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후분양 제도 역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바짝차려야 할 건설사/시행사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모호한 의견으로 본 법안이 추진된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2:11 제출
    현행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구체화한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가 수분양자의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해약 가능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수분양자가 사업자의 신뢰성 및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은 일반 국민에게 큰 재산상 부담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인 만큼, 해약권은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해약 사유를 축소하기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분양자의 계약해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22:0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6. 24. 22:02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1:55 제출
    [반대]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사업자 편의만 봐주는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소비자)의 정당한 해약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개악'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 박탈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그 외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를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독소조항입니다.
    2.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및 편의 제공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사업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분양사업자의 불법·편법 행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발을 묶어두는 것은 건설사 및 분양사업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3. 소비자 보호 역행
    분양 계약은 수분양자의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계약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해약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핑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어막을 쳐주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통과를 결사반대하며,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4. 21:53 제출
    의견제출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24. 21:4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하 O O
    • 2026. 6. 24. 21:45 제출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건설사 부실이나 시행사 횡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악법을?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어디갔나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1:4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1:3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 O O
    • 2026. 6. 24. 21:21 제출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 O O
    • 2026. 6. 24. 21:2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d O O
    • 2026. 6. 24. 21:18 제출
    결사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4. 21:1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유 O O
    • 2026. 6. 24. 21:11 제출
    위법을 저지른 시행사에게 주는 면죄부식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황 O O
    • 2026. 6. 24. 21:09 제출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분양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첫째,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정명령은 이미 관계 행정청이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내리는 처분인데, 그 사유를 특정 유형으로만 제한할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가 존재함에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둘째,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계약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을 고려하여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분의 경중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명확히 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령이 열거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분양사업자의 책임은 줄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각종 분양절차 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권을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분양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면책 효과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제권은 확대 또는 유지되어야 하며, 현행보다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4. 21:08 제출
    [반대] 수분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사업자 편의만 봐주는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분양자(소비자)의 정당한 해약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개악'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 박탈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해약 사유를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업자가 그 외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를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독소조항입니다.
    2.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및 편의 제공
    과태료 부과처분 중 일부를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사업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분양사업자의 불법·편법 행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신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발을 묶어두는 것은 건설사 및 분양사업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3. 소비자 보호 역행
    분양 계약은 수분양자의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계약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해약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핑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어막을 쳐주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통과를 결사반대하며,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4. 21:02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