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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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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 이 O O
    • 2026. 6. 23. 03:01 제출
    고령의 어르신들의 매번  차량 이용시 행동에 대한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르신을 차량에 모시고 다른분을 모시러가면서 매번 차량에태워놓고 모시면서  차량사고가 몇차려발생하였고
     어르신들도  보호받을수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최선으로 필요합니다 부디 현장상황에 대해 의견을 들어주시길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