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4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6. 29. (잔여일 : 4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5-2317
  • 팩스번호 044-204-8922
  • 전자메일 aldls@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04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3명(5급 3명)은 각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