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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90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외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6. 2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5-2313
  • 팩스번호 044-204-8922
  • 전자메일 banya0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0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전장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및 그 밖의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며,

 

재외공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4명(7등급1, 5·6등급2, 3·4등급1)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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