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46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외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6. 2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5-2313
  • 팩스번호 044-204-8922
  • 전자메일 banya0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06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기 위하여 교류협력국장 밑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교류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나1,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포역량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재외동포 한국어 교사 등 초청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