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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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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7. 13. (잔여일 : 18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883
  • 팩스번호 044-201-5588
  • 전자메일 yrj954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6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유공자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제도 대상 차량에 당해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

 

나. 미성년자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운행·민자연계 운행 시 제외)를 이용하여 운행한 경우 주말·공휴일 고속국도 통행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10∼20% 할인(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2명 이상인 경우 10%)

 

다. ‘또는'과 '~부터 ~까지'의 의미가 있는 '내지'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일본어 투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3, 3880, 팩스 044-201-5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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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