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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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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6. 30.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 전화번호 044-205-2370
  • 팩스번호 044-204-8925
  • 전자메일 purity973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8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 및 국립대 자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법률 21351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법률 21352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과 의대교육기반과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제도 실행의 전담인력으로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충된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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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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