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399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산업통상부장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서식규정(안 제2조 내지 제5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시행령 규정에 위임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청서(안 제6조)
계약학과 및 학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기관 장은 지원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산업부 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안 제7조)
법17조제4호가 정하는 학력은 국내외 석사 이상의 학력을 말하며, 취득 예정인 경우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반도체과
- 전자우편 : ssuu8013@korea.kr
- 팩스 : 044-203-47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