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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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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7. 24.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반도체과 )
  • 전화번호 044-203-4279
  • 팩스번호 044-203-4724
  • 전자메일 ssuu8013@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98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산업통상부장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안 제2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반도체 기업 직접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정의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 소부장 수급 위기 대응,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다.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안 제4조)

 

관계 부처는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실행계획을, 12월 말까지는 이행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라. 반도체산업 조사 및 통계(안 제4조 내지 제5조)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마.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안 제7조 내지 제15조)

 

1)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부처 장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등이 상의하여 분야별 15인 이내 전문위원회 구성함

 

2)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 개선 등 부처간 이견 조율을 위해 20인 이내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아래 인허가 및 클러스터 실무를 사전 검토하는 전담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음

 

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단장은 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여야 함

 

사.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안 제17조 내지 제18조)

 

지자체나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클러스터와 시행자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안 제19조 내지 제21조)

 

1)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2) 산업기반시설 설치 시 국가지자체는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부 장관은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자. 클러스터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22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사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함

 

차.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안 제26조)

 

중소기업 등에 클러스터 내 정주여건 개선, 시설투자 등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카. 위탁생산 및 후공정 발전(안 제28조)

 

위탁생산(파운드리)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판로지원을 할 수 있음

 

타. 규제개선 신속 처리(안 제29조)

 

기업이 규제 개선 신청 시 위원회가 파급효과를 심의하며, 관계 기관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수 있음

 

파.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안 제30조 내지 제31조)

 

반도체 산업의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

 

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5조 내지 제36조)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비 유지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

 

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안 제39조 내지 제43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반도체과

 

- 전자우편 : ssuu8013@korea.kr

 

- 팩스 : 044-203-47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