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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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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7. 13. (잔여일 : 18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748-657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a05-10068@mnd.go.kr

⊙국방부공고제2026-295호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는 안보범죄의 수사 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자 함. 이에 따라, 안보범죄의 수사를 임무에 추가하고, 군 방첩정보기관 및 군사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또한, 감찰실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권한 확대에 대한 통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05-10068@mnd.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