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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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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7. 13. (잔여일 : 18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748-657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a05-10068@mnd.go.kr

⊙국방부공고제2026-293호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군 방첩 및 국방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방첩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군 관련 방첩업무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대응활동,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업무 등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및 국회 보고,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하고, 감찰기능 강화, 직원에 대한 인권지도 및 헌법가치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05-10068@mnd.go.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