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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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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3.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752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jw862@korea.kr

⊙소방청공고제2026-1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터널 포함(안 제7조)

 

나. 공장·창고시설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설치(안 별표4)

 

다. 유사한 소방시설의 상호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 추가(안 별표8)

 

마. 아파트등 세대점검을 위반한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 완화(안 별표10)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대해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수규정 마련(안 별표10)

 

사.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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