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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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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3. (잔여일 : 39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전화번호 02-2100-6342
  • 팩스번호 02-2100-6485
  • 전자메일 seolh04@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0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완화에 맞춰 정비하며,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강제징수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도 운영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3조)

 

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 등(안 제17조의10, 별표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신설(별표3)

 

다. 선지급 신청인의 금융정보 및 소득·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조문 삭제(안 제17조의11, 제18조, 제19조제2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seolh04@korea.kr

 

- 팩스: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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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